소비쿠폰 대리신청 시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꼭 알아두세요 (면제기간: 7/21 - 10/31)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리신청을 돕기 위해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조치는 2025년 7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적용되며, 소비쿠폰을 대리로 신청하는 가족 또는 지인을 위한 등·초본 발급 시 수수료 부담 없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초본 수수료 면제는 언제, 어디서?
행정안전부는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소비쿠폰을 대리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인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 면제 기간: 2025년 7월 21일(월) ~ 10월 31일(금)
- 대상 서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 면제 장소: 주민센터 창구, 무인민원발급기
- 면제 조건: 소비쿠폰 대리신청 목적으로 발급받는 경우
※ 단, 일반 용도로 발급받는 경우는 기존처럼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온라인 발급은 원래도 무료!
사실 ‘정부24+’ 누리집(https://plus.gov.kr)을 통해 온라인으로 등·초본을 발급받을 경우, 원래부터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인민원발급기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할 경우 일반적으로 수수료가 발생하는데요.
- 무인민원발급기: 1통당 200원
- 주민센터 창구: 1통당 400원
이번에는 소비쿠폰 대리신청을 위한 발급일 경우 이 수수료도 면제됩니다. 단, 발급 시 반드시 ‘소비쿠폰 신청 용도’라고 밝혀야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발급이 가능할까?
이번 수수료 면제 조치는 대리신청을 도와주는 가족이나 대리인이 소비쿠폰 신청을 위해 필요한 등·초본을 발급받을 때만 적용됩니다.
발급 가능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 또는 같은 세대원
-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사람
-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가족 (직계존비속, 배우자 등)
또한, 대리신청을 하려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등·초본을 굳이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으니, 신청 시 이 부분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어디로?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정확한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 번호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주민과 문의 전화: 044-205-3147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족 간의 소비쿠폰 대리신청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리신청 예정인 분들은 반드시 이 기간을 활용하시고, 주민센터 방문 시 ‘소비쿠폰 용도’라고 꼭 말씀드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