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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못 받는 한부모 가정, 국가가 먼저 지급해드립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전면 시행 -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조건, 신청 방법

by 리빗개굴 2025. 7. 20.

양육비 못 받는 한부모 가정, 국가가 먼저 지급해드립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전면 시행

2025년 7월 1일부터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본격 시행에 들어간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제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그 비용을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로부터 회수하는 방식으로, 미성년 자녀의 안정된 성장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란? 한눈에 보는 개념과 목적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채무자가 약속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먼저 해당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이를 대신 받아내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양육비를 받지 못해도 강제력이 부족했지만, 이번 제도 시행으로 실질적인 보장이 가능해졌습니다.

 

시행 배경

  •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로 인한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 해소
  • 미성년 자녀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
  • 양육비 채무자의 책임 의식 제고 및 이행 강제력 강화

지급 금액 및 기간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 미성년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지급

※ 단, 양육비 채무자가 매월 지급하기로 한 양육비를 초과할 수 없음 
※ 채무자가 특정 월에 양육비를 정상 지급하면 그 달은 선지급 제외

 

국가가 대신 지급한 양육비는 6개월 단위로 정산하며, 회수 대상인 채무자에게 독촉·통보를 거쳐 소득과 재산정보까지 조회해 국세 체납처럼 강제징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과 방법은?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양육비 선지급제를 신청하려면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차근히 따져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 신청 대상 요건


미성년 자녀(만 18세 이하)를 양육 중인 양육비 채권자

  • 양육비 채무자가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으로 확인
  •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노력 이력이 있는 경우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 또는 채권추심지원 신청한 경우
  •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 확보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종료한 경우

📌 신청 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

 

www.childsupport.or.kr

 

  • 우편 접수도 가능

 

 

접수 후 매월 25일 정기 지급

요건 심사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신청 월부터 매월 25일에 선지급금이 지급됩니다.
접수부터 지급까지 전 과정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담당합니다.


꼭 알아야 할 주요사항과 정부의 향후 계획

이번 양육비 선지급제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비양육 부모의 책임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강화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제도 운용 관련 핵심 포인트

  • 회수 강제성: 선지급된 금액은 채무자에게 강제 회수, 불이행 시 금융·재산 정보 조회
  • 6개월 단위 회수: 일정 주기로 누적 선지급액을 징수
  • 중복 수령 방지: 채무자가 해당 월에 양육비를 지급하면 선지급 제외
  • 신속한 지급 절차: 신청 후 조사·확정되면 25일에 정기 지급

여성가족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국가가 한부모가정의 양육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지현 양육비이행관리원장은 “신청 접수부터 지급까지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의처 안내

  • 양육비이행관리원 ☎ 1644-6621
  •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02-2100-6342
  • 누리집: www.childsupport.or.kr
 

양육비이행관리원

 

www.childsupport.or.kr


요약 체크리스트

✅ 신청 자격: 미성년 자녀 양육자, 3개월 이상 미지급, 기준소득 이하

✅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 신청 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또는 우편

✅ 지급일: 매월 25일, 요건 충족 시 자동 정기지급

✅ 회수 방식: 6개월 단위로 채무자에게 강제 회수